[교무] 공무외 국외여행신청서/결과보고서(양식) 2018.07.31 공무외 국외여행신청서 및 결과보고서입니다. 공무외 국외여행결과보고서는 공무외국외여행 승인건만 제출하시면 됩니다. 공무외 국외여행 승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. 1) 학기중 공무외국외여행 2) 방학중 14일 이상 공무외국외여행 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