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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교무] 공무외 국외여행신청서/결과보고서(양식)

공무외 국외여행신청서 및 결과보고서입니다.
공무외 국외여행결과보고서는 공무외국외여행 승인건만 제출하시면 됩니다.

공무외 국외여행 승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.
1) 학기중 공무외국외여행
2) 방학중 14일 이상 공무외국외여행

감사합니다.